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1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모집 공고
등록일
2020-12-09 
담당부서
서울동부고용센터 
담당자
송기쁨 
전화번호
02-2142-8973 
2021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0 – 476호

2021년『국민취업지원제도』운영 관련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1.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 ‘국민취업지원제도’는저소득 구직자, 청년 신규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17.5.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채택(#18-2)
?`18.8. / `19.3. 경사노委 기본 합의, `19.6.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 발표
?`19.9. ?구직자 취업촉진법? 국회 제출 ⇒ `20.5.20. 국회 통과, `21.1.1. 시행
* `20.7. ?한국판 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과제로 포함 발표

 
□ (주요 내용)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소득지원도 결합 지원
ㅇ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 취업지원서비스가 결합된 Ⅰ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하는 Ⅱ유형(기존 취업성공패키지)으로 운영

① 지원대상
1) Ⅰ유형: (Ⅰ-1)요건심사형(의무지출)과 (Ⅰ-2)선발형(재량지출)으로 구성

?(Ⅰ-1) 요건심사형: 만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이 3억 이하인 자(동시 충족)로서, 취업경험이 있는 자
?(Ⅰ-2) 선발형: Ⅰ-1 요건심사형 중 가.취업경험 미충족자 및 나.청년(18~34세)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인 사람
?지원제외자: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및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등

2) Ⅱ유형: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중위소득 120% 이상 청년층, 100% 이하 중장년층, 50~60% 저소득층 등 지원(보충적 성격)

② 지원내용
1) 취업지원서비스(Ⅰ&Ⅱ유형 공통)
?(상호의무원칙) 국가는 소득지원과 취업에 필요한 지원서비스 제공, 지원대상은 취업지원서비스에 성실히 참여?취업을 위해 노력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 취업의지와 역량의 정도에 따라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직업훈련·일경험 등 연계
?(사후관리) 취업지원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 지원
* 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제공, 유선상담 등

2) 소득지원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지급
* 참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21년 1인 가구 548,349원)
- 직업훈련 참여비용(훈련장려금) 등에 대해 일부 지원
?(Ⅱ유형)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취업활동비용 지원
?(Ⅰ·Ⅱ유형 공통) 일정요건이 해당되는 자에게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지원(최대 150만원)

2. 민간위탁 사업개요
□ (’21년 위탁규모) 총 사업규모 59만명 중, 27만명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Ⅰ유형 선발형 청년특례 10만명 + Ⅱ유형 특정계층, 청·장년층 17만명)
* 운영 상황에 따라 연도 중 위탁 목표 인원이 추가 배정될 수 있음(별도 공지)

□ (위탁내용) Ⅰ유형 청년특례 및 Ⅱ유형(특정계층, 청년층, 중장년층) 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구직촉진수당 등 지급은 고용센터에서 수행
□ (위탁기간) 계약체결일 ~ 2021년 12월 31일
 
첨부
  • 첨부파일 ★2021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사업자 모집 공고문(제2020-476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