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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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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홍역 예방조치 사항 안내
등록일
2019-01-2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조성웅 
전화번호
02-2142-8812 
1. 최근 대구, 경기 등 5개 시도에서 홍역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홍역 환자에 노출 위험이 높은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역 예방조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 홍역은 공기매개 감염병으로, 산업안전보건규칙 제594조∼제596조, 제601조, 제602조에 따라 의료기관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는 감염병 예방조치, 유해성 주지, 보호구 지급 등의 예방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2. 붙임과 같이 홍역 예방조치 자료를 안내하오니, 소속 근로자 및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에서 소외되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 세탁, 청원경찰 등 용역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도 예방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일, 홍역 감염자 발생시 우리 지청으로 즉시 연락(전화: 02-2142-8876 팩스: 02-6915-432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