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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건설업 자율점검 및 기획감독 실시 안내
등록일
2017-09-0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진수 
전화번호
02-2142-8812 
고용노동부는 최근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건설·조선업계에 대해 전반적인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9.7.부터 10월말까지 사고예방 차원의 특별안전보건 예방감독을 실시한다.

우선 사업장 스스로 안전관리 능력을 평가하고 수준을 개선하도록 사전예고하여 자율점검을 통한 자율개선기회를 부여한 뒤, 불시 점검하는 예방감독으로 실시된다.
(이에 우리지청 관내 도급순위 50대 이내 현장에서는 붙임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노사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반드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건설안전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전국 50대 건설업체 시공현장(100인 이상 조선업체포함) 3,000여 개소에 예방감독 실시를 사전에 예고하여 2주간에 걸친 자율개선 기간을 부여하고 그 중 위험 설비 및 작업 보유사업장, 자율개선이 미흡한 사업장 등 1,000여 개소를 선정하여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감독분야는 추락위험 예방조치, 크레인 사용작업시 안전조치, 밀폐공간작업시 화재·폭발·질식 재해예방 조치 등 대형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중점을 두며 사전 개선기회가 부여되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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