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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입국금지 완화
등록일
2017-07-18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김원문 
전화번호
02-2142-8807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입국금지 완화
 
❑ 시행기간 : 2017. 7. 10. ~ 10. 10. (3개월)
❑ 시행 장소 : 전국 공ㆍ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 자진출국자 혜택
❍ 불법체류기간 5년 미만자는 입국금지가 면제되고 5년 이상자
는 입국금지 기간이 1년입니다.
※ 종전 자진출국 시에는 불법체류기간 1년 미만자만 입국금지가 면제되고
그 이상 불법체류자는 2년까지 입국금지
❍ 불법체류외국인과 그 고용주에 대해 범칙금이 면제됩니다.
❍ 보호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습니다.
❍ 출국 후 대한민국 공관에서 비자를 받아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
할 수 있습니다.
※ 태국․러시아․카자흐스탄 등 사증면제협정 국가 국민은 비자 없이 입국 가능




▸ 단속에 적발되어 강제추방되는 경우에는 불법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됩니다.
▸ 불법 고용주에게는 고발 등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대폭 상향된
벌금이 부과됩니다.
❑ 자진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