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업능력개발훈련 자격기준 개정에 따른 자격증 갱신 안내
등록일
2017-07-05 
담당부서
서울동부고용센터 
담당자
오서현 
전화번호
02-2142-8442 
1. 귀하(기관)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직종 (NCS) 및 자격요건 등 자격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훈련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개정일로부터 3년 이내 (구)자격증을 갱신 발급 받아야함을 안내하오니 아래 관련 절차 등을 참고하여 기한 내 갱신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갱신대상: 개정 전 발급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소지자 전체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일부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20호, `17.3.27.)
나. 갱신기한: 3년(`17.3.27.~`20.3.26.)
    * 3년 이내 갱신발급을 받지 않을 경우 (구)자격의 효력은 상실됨
다. 신청절차(온라인) : 직업훈련포털(www.hrd.go.kr) -로그인(실명인증, 공인인증서 등록)-행정서비스-훈련교사자격증 발급신청
라. 구비서류: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규격 2.5cm*3cm, 파일형식 첨부 가능), 구 자격증(원본)은 갱신 자격증 방문 수령 시  필히 반납. 
 
붙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직종 개정내용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