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2017.5.1.~5.31.)
등록일
2017-04-28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김승호 
전화번호
02-2142-8469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 기간: 2017.5.1.∼5.31. (1개월)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형사고발 면제 혜택
 □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시, 최대 5,000만원 포상금 지급
 □ 자진신고 및 부정수급 제보 전화: 02-2142-8469 (부정수급조사팀)
 □ 자진신고 대상 유형
  1.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 근로제공, 보험설계사, 자영업 활동 등으로 인해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해도 실업인정일에 근로제공사실은 반드시 신고되어야 합니다. 만약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3. 퇴직사유 등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4. 사업주의 경우, 직원의 부정수급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직원의부정수급에 도움을 준 경우.
  5.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이상임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