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 신고 기간 운영 안내
- 등록일
- 2015-10-02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2과
- 담당자
- 장진
- 전화번호
- 02-2142-8848
우리 부에서는 모성보호 불법, 불편사항 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신고기간 : 2015.10.5.부터 10.30.까지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해고,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을 시 고용노동부 전자민원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사이트 :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진정신고서 검색>
http://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jsp
신고기간 : 2015.10.5.부터 10.30.까지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해고,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을 시 고용노동부 전자민원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사이트 :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진정신고서 검색>
http://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jsp
첨부
- 진정신고서(모성보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이전글 꿈드림센터 소개
- 다음글 산업안전보건분야 기획감독 실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