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안내
등록일
2012-05-10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구자일 
전화번호
02-2142-8807 

○ 서울동부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 2012.5.14. - 6.13.(30일간)
 
○ 자진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이 면제되는 등 처벌이 완화됩니다.
- 신고는 실업급여를 신청(수급)한 고용센터(거주지 관할)에 하시면 됩니다.
 
전화문의 : 기업지원과 부정수급팀 2142-8425 ,8426 
※ 서울동부고용센터 :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성동구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