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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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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11월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등록일
2021-11-1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정세일 
전화번호
02-2142-8520 
2021년 11월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교부시기: 임금을 지급하는 때(시행일 2021. 11. 19.이후 임금 지급시부터 적용)
-기재사항: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계산방법, 공제내역
-교부방법: 서면, 전자우편(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 무상 보급 (2021. 11. 19.부터 고용노동부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보급)
첨부
  • 첨부파일 2021년_11월_19일부터_임금명세서_교부_의무.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21.11.19.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