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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공고
등록일
2021-06-10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박영우 
전화번호
02-2142-8807 
<공고 제 2021-80호>
고용노동부에서 생산·관리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 내역), 심사·재심사 내역, 모성보호 급여 내역 관련 정보 중, 타기관(제3자) 요청에 근거하여 제공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대상기간: 2021.4.1.~4.30.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연번: 1 >
○ 제공날짜: 2021.4.9.
○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2조 4항
○ 제공목적: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제공내용: 실업급여 지급정보
 
< 연번: 2 >
○ 제공날짜: 2021.4.9.
○ 법적근거: 헌법재판소법 제32조
○ 제공목적: 헌법소원심판 관련 사실확인
○ 제공내용: 심사·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관련 자료
 
< 연번: 3 >
○ 제공날짜: 2021.4.12.
○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정법 제 22조 4항
○ 제공목적: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제공내용: 실업급여 지급정보
 
< 연번: 4 >
○ 제공날짜: 2021.4.12.
○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정법 제 22조 4항
○ 제공목적: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제공내용: 실업급여 지급정보
 
< 연번: 5 >
○ 제공날짜: 2021.4.12.
○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정법 제 22조 4항
○ 제공목적: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제공내용: 실업급여 지급정보
 
< 연번: 6 >
○ 제공날짜: 2021.4.12.
○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정법 제 22조 4항
○ 제공목적: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제공내용: 실업급여 지급정보
 
< 연번: 7 >
○ 제공날짜: 2021.4.12.
○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정법 제 22조 4항
○ 제공목적: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제공내용: 실업급여 지급정보
 
< 연번: 8 >
○ 제공날짜: 2021.4.13.
○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정법 제 22조 4항
○ 제공목적: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제공내용: 실업급여 지급정보
 
< 연번: 9 >
○ 제공날짜: 2021.4.13.
○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정법 제 22조 4항
○ 제공목적: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제공내용: 실업급여 지급정보
 
< 연번: 10 >
○ 제공날짜: 2021.4.13.
○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정법 제 22조 4항
○ 제공목적: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제공내용: 실업급여 지급정보
 
< 연번: 11 >
○ 제공날짜: 2021.4.13.
○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정법 제 22조 4항
○ 제공목적: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제공내용: 실업급여 지급정보
 
< 연번: 12 >
○ 제공날짜: 2021.4.13.
○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2조 4항
○ 제공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부양의무자 급여 확인요청
○ 제공내용: 모성보호 급여지급 내역
< 연번: 13 >
○ 제공날짜: 2021.4.15.
○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정법 제 22조 4항
○ 제공목적: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제공내용: 실업급여 지급정보
 
< 연번: 14 >
○ 제공날짜: 2021.4.15.
○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정법 제 22조 4항
○ 제공목적: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제공내용: 실업급여 지급정보
 
< 연번: 15 >
○ 제공날짜: 2021.4.22.
○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정법 제 22조 4항
○ 제공목적: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제공내용: 실업급여 지급정보
 
< 연번: 16 >
○ 제공날짜: 2021.4.22.
○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정법 제 22조 4항
○ 제공목적: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제공내용: 실업급여 지급정보
 
< 연번: 17 >
○ 제공날짜: 2021.4.29.
○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정법 제 22조 4항
○ 제공목적: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제공내용: 실업급여 지급정보
 
< 연번: 18 >
○ 제공날짜: 2021.4.30.
○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정법 제 22조 4항
○ 제공목적: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제공내용: 실업급여 지급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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