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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일자리 희망21 프로젝트」 사업 참가 안내
담당부서
광주고용안정센타 
전화번호
031-762-5792 
담당자
홍범석 
등록일
2006-06-23 
□ 노동부는 인크루트, 커리어다음, 코리아리쿠르트, 잡부산, 갬콤 등 28개 민간 취업알선기관과 손을 잡고, 여성가장, 장애인. 장기구직자 등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일자리 희망21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경기(인천)권역 모집인원 1,200명을 대상으로 (사)나눔과 연대, (사)실업극복운동 인천본부, 부천무료취업센터, 케이에스텍, 파린기획(주) 5개의 수탁사업체를 선정하여 2006.6.13 위탁계약약정식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참가 대상자에게는 금년말까지 수탁 사업체로부터 일자리를 찾는데 필요한 취업지원서비스(직업상담, 취업교육, 직업소개 등)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취업 후 6개월 동안 사후관리서비스(직업 상담 등)를 제공받게 됩니다.
○ 신청방법은 가까운 고용안정센터 또는 워크넷(www.work.go.kr) 에「취업지원 민간위탁 시범사업」참여신청서와 구직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 참가자 신청자격은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고,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자는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으며, 아래의 요건을 해당하는 경우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 상 자 요 건
실업기간
·「여성가장 실업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21조의5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1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회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제2호의 자를 제외한다)
3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
·「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 의한 준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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