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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제도 안내
담당부서
성남종합고용안정센터 
전화번호
031-739-3147 
담당자
이병렬 
등록일
2006-06-22 
■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 대표적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 근로제공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행위
- 취업(자영업 포함)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행위
- 사업주와 공모하여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행위
- 산재보험 요양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행위 등

○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 준다.

■ 포상금 지급액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10%를 지급

- 다만, 그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하고, 상한액은 50만원으로 하되, 1인당 연간 지급한도는 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 포상금의 지급제한

○ 신고 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 또는 수사 중인 경우
○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신고한 경우
○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
○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부정행위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등


■ 부정행위자 신고절차
○ 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부정행위신고서를 부정행위를 한 자의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포상금은 부정행위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안정센터의 부정수급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성남종합고용안정센터 (031-739-3147)
- 성남센터 이천출장팀 (031-632-9898)
- 광주고용안정센터 (031-764-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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