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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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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등 재해예방 현장점검」 실시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31-788-1594 
담당자
이보영 
등록일
2026-06-29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전대환)은 6월 18일, 경기 하남시에 위치한 대형 건설공사 현장(성원애드피아 하남신사옥 신축공사)을 방문하여 여름철 폭염 대비 온열질환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가운데 옥외작업 비중이 높은 관내 건설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건설업 사망사고 주요 원인인 추락 등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성남지청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물·냉방장치·휴식·보냉장구·119신고)’의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폭염중대경보’ 등 체감온도에 따른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기준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하였다.

〈33℃ 이상〉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35℃ 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더위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중지
〈38℃ 이상〉 긴급조치작업 외에는 옥외작업 전면 중지
 
한편, 성남지청은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가 건설현장의 치명적인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추락 등 5대 중대재해(추락·끼임·부딪힘·화재폭발·질식)' 예방 점검도 병행했다.
 
현장의 안전난간·작업발판 설치, 안전모·안전대를 비롯한 필수 보호구 착용 등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하여 현장의 안전의식을 한층 더 높였다.
 
전대환 성남지청장은 “온열질환은 시원한 물 섭취와 무더위 시간대 적절한 휴식 부여 등 5대 기본수칙 준수만으로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현장 관계자 모두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폭염특보 발령시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기준이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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