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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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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감독 실시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31-788-1594
- 담당자
- 이보영
- 등록일
- 2026-06-29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전대환)은 관내 비금속 광물 제조업 및 건설 폐기물 처리업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 보유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추진한「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 기획 감독」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기획 감독은 관내 콘크리트 혼합기 내부 청소 중 끼임, 컨베이어 부품 교체 및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말림 등 유사한 형태의 기계 끼임 사망사고가 성남지청 관내에서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전격 실시되었다. 성남지청은 동종 업종의 구조적 안전 불감증을 퇴치하고 추가 재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전 계도·사업주 교육’과 ‘불시 현장감독’을 단계별로 연계하여 강력한 전방위 감독을 전개하였다.
성남지청은 산업현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감독 전 충분한 계도기간과 안전교육을 선행하였다. 먼저 지난 3월부터 동종 업종 223개소를 대상으로 자체점검표를 배포하고 4주간의 계도기간을 두어 현장의 자율 개선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지난 4월 8일 수요일에는 대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주 안전 교육’을 완료하였다.
사전 계도기간 종료 후, 성남지청은 고위험 사업장 13개소를 선정하여 강력한 불시 기획감독을 실시하였다. 감독 결과, 감독 대상 13개소 중 11개 사업장에서 벨트·체인 덮개 미설치 등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즉시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하였다.
?(사법처리) 가동 부위 벨트·체인 구동부 덮개 미설치, 추락 위험 부위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등 총 48건에 대한 즉시 형사입건 처분
?(행정처분)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작성 등 과태료 총 1,070만원 부과, 사용중지 등
전대환 성남지청장은 “관내 사업장에서 기계 설비의 청소나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끼임 사고는 정비 중 가동중지(Lock Out Tag Out)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준수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전형적인 인재(人災)”라고 지적하며,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확인된 현장의 불안전한 관행과 위법 사항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안타까운 산업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촘촘한 현장 감독과 함께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감독이 종료된 이후에도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노동자의 생명권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획 감독은 관내 콘크리트 혼합기 내부 청소 중 끼임, 컨베이어 부품 교체 및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말림 등 유사한 형태의 기계 끼임 사망사고가 성남지청 관내에서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전격 실시되었다. 성남지청은 동종 업종의 구조적 안전 불감증을 퇴치하고 추가 재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전 계도·사업주 교육’과 ‘불시 현장감독’을 단계별로 연계하여 강력한 전방위 감독을 전개하였다.
성남지청은 산업현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감독 전 충분한 계도기간과 안전교육을 선행하였다. 먼저 지난 3월부터 동종 업종 223개소를 대상으로 자체점검표를 배포하고 4주간의 계도기간을 두어 현장의 자율 개선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지난 4월 8일 수요일에는 대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주 안전 교육’을 완료하였다.
사전 계도기간 종료 후, 성남지청은 고위험 사업장 13개소를 선정하여 강력한 불시 기획감독을 실시하였다. 감독 결과, 감독 대상 13개소 중 11개 사업장에서 벨트·체인 덮개 미설치 등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즉시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하였다.
?(사법처리) 가동 부위 벨트·체인 구동부 덮개 미설치, 추락 위험 부위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등 총 48건에 대한 즉시 형사입건 처분
?(행정처분)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작성 등 과태료 총 1,070만원 부과, 사용중지 등
전대환 성남지청장은 “관내 사업장에서 기계 설비의 청소나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끼임 사고는 정비 중 가동중지(Lock Out Tag Out)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준수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전형적인 인재(人災)”라고 지적하며,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확인된 현장의 불안전한 관행과 위법 사항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안타까운 산업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촘촘한 현장 감독과 함께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감독이 종료된 이후에도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노동자의 생명권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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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02_보도자료_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감독 실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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