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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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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소득층에 대한“패키지 취업지원”, 월 2일부터「일반」신청자에 대해서 본격 실시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31-632-1802 
담당자
최권진 
등록일
2009-02-27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를 ‘자활사업’ 대상자에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일반’신청자로 확대


오는 3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일반인’도 ‘저소득층’에 대한 “패키지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노동부는 지난 1월부터 ‘자활사업 대상자’에 대해 우선 실시하던『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을 오는 3월 2일부터 ‘일반’ 신청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로서 ‘일반’ 신청자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차차상위계층) 가구원 중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자로, 올해는 시범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참가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은 노동부가 저소득층에 대해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심층상담’과정을 거쳐 지원대상자의 취업역량과 희망직종 등에 대한 진단을 통해 개인별로 차별화된 취업지원계획(Individual Action Plan ; IAP)'을 수립하고(1단계), 이를 토대로 ‘직업훈련, 경과적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능력증진 프로그램(2단계)과 ‘집중 취업알선’(3단계) 서비스를 함께 묶어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사업 참여자 중 ‘3개월 이상이면서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2차례에 걸쳐 지급하게 된다.

노동부는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구인개척’과 일부 ‘취업알선’ 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할 계획으로 지난 2.9일에 총 101개소*의 위탁기관을 선정하였다.

아울러, 지원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취업지원 관리를 위하여 지난 1월부터 전산시스템 개발을 추진해 왔는 바, 3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이우룡 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관은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빈곤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이 빈곤층의 재도약을 위한 든든한 ‘희망’ 디딤돌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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