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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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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여자 본격 모집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전화번호
- 031-632-1802
- 담당자
- 최권진
- 등록일
- 2009-02-20
- 154개 사업위탁운영기관에서 인턴 및 기업 모집
노동부가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가 2.17(화)부터 본격 시행된다. 노동부는 신규대졸자를 포함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총 2만5천명 규모로 올해 사업을 시행하며 사업수행을 위하여 154개 민간위탁운영기관을 선정 완료하였다.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턴대상은 29세이하의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졸업예정자 포함)이면 원칙적으로 참여 가능하다.
지원대상이 되는 인턴채용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중소기업(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미가입사업장, 소비·향락업체 등 특별히 참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참여가 제한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 및 기업은 소재지 인근 사업운영기관의 모집계획을 확인하여 신청서등을 작성하고 운영기관의 안내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사업운영기관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각 지역의 대학교, (주)커리어넷 등 직업알선전문기관 등으로, 자세한 사업운영기관 명단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알림마당」또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인턴을 선발한 사업주에게 6개월간 월 50~80만원 한도내에서 약정한 임금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며, 인턴 종료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추가로 6개월간 동일금액을 지원하여 인턴의 정규직으로의 연계를 촉진할 계획이다.
노동부가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가 2.17(화)부터 본격 시행된다. 노동부는 신규대졸자를 포함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총 2만5천명 규모로 올해 사업을 시행하며 사업수행을 위하여 154개 민간위탁운영기관을 선정 완료하였다.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턴대상은 29세이하의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졸업예정자 포함)이면 원칙적으로 참여 가능하다.
지원대상이 되는 인턴채용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중소기업(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미가입사업장, 소비·향락업체 등 특별히 참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참여가 제한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 및 기업은 소재지 인근 사업운영기관의 모집계획을 확인하여 신청서등을 작성하고 운영기관의 안내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사업운영기관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각 지역의 대학교, (주)커리어넷 등 직업알선전문기관 등으로, 자세한 사업운영기관 명단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알림마당」또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인턴을 선발한 사업주에게 6개월간 월 50~80만원 한도내에서 약정한 임금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며, 인턴 종료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추가로 6개월간 동일금액을 지원하여 인턴의 정규직으로의 연계를 촉진할 계획이다.
(0)2.16 청년인턴제 운영기관현황.xls
(0)2.16 중소기업 청년인턴모집.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