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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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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12월 6일부터 시행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31-632-1802 
담당자
최권진 
등록일
2008-12-05 
금년 6월5일 제정·공포된『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이 오는 12월 6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 시행으로 출산·육아 등의 부담으로 경력단절된 여성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ONE-STOP 취업지원센터 지정·운영,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관련 정부정책 추진의 구체적인 법적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경력단절여성등을 위한 취업지원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여성부(장관 변도윤)와 노동부(장관 이영희)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수립, 경력단절여성에게 특화된 취업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저출산으로 인해 감소하는 생산가능인구의 대체수단으로 여성인력활용문제가 핵심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6월 5일에 공포됨에 따라, 여성부와 노동부는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12월 3일 공포하였다.

특히, 이번 법률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대책을 여성부와 노동부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소관부처를 공동으로 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는 등 정부정책을 부처간 벽을 허물고 공동 추진하는 협력모델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여성부와 노동부는 법률이 본격 시행되는 ‘09년부터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지원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직업상담 부터 취업 후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취업지원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내년부터 본격·추진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내년 상반기 중에 수립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여성부와 노동부는 “이번 법률 시행으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사업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수준 높은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정부의 취업지원정책이 경력단절여성등에게 피부로 체감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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