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농화학기사 등 산업수요가 낮은 자격은 사라진다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31-632-1802 
담당자
최권진 
등록일
2008-11-28 
- 농화학기사 등 5종목 폐지, 금속기사 등 25종목 통합


노동부는 산업현장 수요가 적거나 유사·중복되는 30개 자격종목을 통·폐합하고, 민간검정이 금지된 국가독점적 검정종목을 축소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과 통용성을 강화하기 위해「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9.1.1부터 시행한다.

금번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응시인원이 적고, 산업현장의 활용성이 낮은 농화학기사·굴착산업기사 등 5개 종목을 폐지하고, 자격간 시험과목이 중복되는 금속기사(재료·재련·가공) 등 46개 종목을 21개 종목으로 통합하며

국가만이 검정을 실시할 수 있었던 313 종목 중 25종목(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등)을 축소하여, 산업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간자격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자격검정의 질을 높여 전문성을 갖춘 기술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 및 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면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전문계 고등학교의 졸업자등은 전공과 상관없이 기능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