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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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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혜택받아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전화번호
- 031-632-1802
- 담당자
- 최권진
- 등록일
- 2008-06-17
-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차 소유 기사,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등 국무회의 의결
오는 7월부터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차 소유 기사,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에서 의결되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12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바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개 직종으로 그 적용범위가 확정되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세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등 국무회의 의결
오는 7월부터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차 소유 기사,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에서 의결되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12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바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개 직종으로 그 적용범위가 확정되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세요~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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