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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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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혜택받아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31-632-1802 
담당자
최권진 
등록일
2008-06-17 
-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차 소유 기사,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등 국무회의 의결


오는 7월부터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차 소유 기사,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에서 의결되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12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바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개 직종으로 그 적용범위가 확정되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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