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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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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부, 화학물질 42종에 대한 노출기준 신설 및 강화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31-632-1802 
담당자
최권진 
등록일
2008-06-16 
노동부는 6월 17일자로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을 개정·고시하여 작업장에서 근로자 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42종의 노출기준을 신설 또는 강화한다고 밝혔다.

"노출기준" 은 근로자가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말하여, 국가별로 경제적·기술적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는 관계로 그 기준에 다소 차이가 있는 실정이다

노출기준이 고시된 화학물질은 금번 신설되는 물질을 포함 총 715종으로, 사업주는 이 기준을 근거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설 및 설비의 개선, 보호구 지급·착용 등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외국기준 등과 차이가 크거나 국내에 노출기준이 없는 유해 화학물질 128종을 선정, 전문가의 용역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는 바, ’07년 86종에 대해서 노출기준을 개정하였으며, 나머지 42종에 대해서는 금년에 개정을 하는 것이다.

노출기준이 신설되는 물질은 피부를 통해 높은 독성을 나타내는 디클로로아세트산 등 13종이며, 강화되는 물질은 발암성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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