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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재보험법 40여년 만에 대폭 바뀐다!
담당부서
취업지원과 
전화번호
031-632-9802 
담당자
송민종 
등록일
2007-11-26 
-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다음해 7월 1일부터 시행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저소득자 휴업급여 인상,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 직업재활급여 신설 등


앞으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되며, 저소득자의 휴업급여가 인상되고 고령자의 휴업급여가 감액된다.

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64년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최초로 도입된 산재보험이 40여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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