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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애기 태어나면 아빠도 3일간 쉬세요~
담당부서
노사지원과 
전화번호
031-788-1521 
담당자
이민영 
등록일
2007-11-26 

- 배우자 출산휴가제 및 시간제 육아휴직 신규도입
-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직장을 떠난 여성의 재취업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 고객의 성희롱 시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조치 등 노력의무 도입


앞으로 자녀 출산시 배우자에게도 3일간의 출산휴가가 부여되고, 시간제 육아휴직 형태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된다.

또, 고객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자를 위해 근무 장소 변경 등의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이 23일 본회의에서 의결,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법률명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며, 배우자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새로이 도입된다.

특히, 2008년 출생한 자녀부터 육아휴직이 3세까지 확대되고, 사업주의 가족간호휴직제 등 법정 제도 이외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노력 의무와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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