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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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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혹한기(12월~2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한시적 사용 가능 내역 확대
등록일
2023-11-23 
담당부서
건설산재지도과 
담당자
박은정 
전화번호
031-740-6744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건설산재지도과 박은정 감독관입니다.
 
혹한기(12월~2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한시적 사용 가능 내역 확대 안내드립니다.
 
가. 핫팩, 발열조끼
 - 12월~2월 사용가능
  * 방한복, 방한모, 방한화, 방한장갑, 목토시, 귀덮개 등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피복비
    -> 원칙적 사용 불가
 
나. 위 ‘가’ 이외의 품목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근로자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혹은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범위 내 사용 가능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혹은 노사협의체 구성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노사 간 협의 또는 발주처와 시공사간 협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범위 내 사용 가능
 
위 내용 참고하시어 혹한기 옥외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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