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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동조합 현황조사 협조요청
등록일
2023-10-10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정영석 
전화번호
031-788-1514 
1. 근거: 국세기본법 제84조, 과세자료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1조의9,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7항

2. 우리부는 노동조합(산하조직)의 결산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노동조합 재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운영(23.10.1) 중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조합비 세액공제 대상 노동조합 현황을 과세당국에 통보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산하조직별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있으며, 해당 노동조합에게는 붙임의 서식 등을 작성요청하는 공문을 송부하였으니 서식이 파일로 필요하신 경우 붙임의 서식을 활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의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는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하며,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하게 노동조합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를 함께 제출

- 제출요청기한: 2023.10.20.(금)까지
- 제출처: 담당자 이메일 또는 팩스 0508-8230-0254

붙임: 1. 노동조합 회계공시 안내 리플렛 1부.
       2. 자료제출 양식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노동조합 회계공시 안내 리플렛(게시용).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 관련 자료제출 양식(홈페이지 게시용).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