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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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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성남지청공고 제2023-82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 등록일
- 2023-08-31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조다현
- 전화번호
- 031-788-1546
<성남지청 공고 제2023-82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기업명
(인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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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주소)
|
근거 규정 | 처분내용 | 처분일 |
(주)사회적 기업 청정마을 (제2010-052호) |
박○만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57번길8, 26-1층)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좆제1항2호 |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취소일로부터 3년간 인증제한) |
23.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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