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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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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21.11.4.) 효력 종료 안내
등록일
2023-06-0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류수연 
전화번호
031-788-1573 

1.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시행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안내(산업보건기준과-1513, '21.11. 5.)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6.1.부터 감염병 위기단계를 하향하고, 조기 방역조치 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 이에, 비말발생 우려가 있는 폐기능 및 치아부식증 검사를 제외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21.11.4.)」을 '23.6.30.까지 적용하고, '23.7.1.부터는 폐기능 및 치아부식증 검사를 정상 실시하고자 하니 붙임의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종료 안내('23.5.30.)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붙임_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종료안내(23.5.30.).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공문]「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21.11.4.) 효력 종료 안내(23.6.2.).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