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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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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개정(제7-1판) 및 마스크 착용 권고상황 변경사항 안내
등록일
2023-03-3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류수연 
전화번호
031-788-1573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조정(3.20. 시행) 등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를 개정(제7판→제7-1판)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주요개정내용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조정, 예방접종 정책 변경 등에 따른 관련 내용 정비
                       (고위험군 연령 기준 60세 이상→65세 이상 변경 등)
ㅇ시행일 : 2023. 3. 31. (금)
첨부
  • 첨부파일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7-1판).hwpx 다운로드
  • 첨부파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8판) ★.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