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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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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재·폭발 고위험업종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관련 자체점검표 등
등록일
2022-09-2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수호 
전화번호
031-740-6727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화학업종, 폐기물 처리업등의 사업에서 관리감독자 등 안전관리체계 구성·운영 미흡및 위험물을 제거하지 않은 채화기작업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신속히 점검(붙임 점검표 양식 활용)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경영책임자(CEO)에게 보고하여 현장에서법이 철저히 준수 되는데 필요한 개선조치(시설개선, 안전조직 보강, 예산 투입, 작업절차및 매뉴얼마련·준수, 교육 실시 등)를 하여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화재위험작업 허가서(양식), 탱크 상부 작업 안전·보건 OPL도 첨부하였으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붙임1. 자체점검표 양식.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2. 탱크 상부 작업시 화재폭발예방 OPL.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3. 사업장 자체 화기작업 허가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