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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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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화재·폭발 고위험업종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관련 자체점검표 등
- 등록일
- 2022-09-26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박수호
- 전화번호
- 031-740-6727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화학업종, 폐기물 처리업등의 사업에서 관리감독자 등 안전관리체계 구성·운영 미흡및 위험물을 제거하지 않은 채화기작업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신속히 점검(붙임 점검표 양식 활용)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경영책임자(CEO)에게 보고하여 현장에서법이 철저히 준수 되는데 필요한 개선조치(시설개선, 안전조직 보강, 예산 투입, 작업절차및 매뉴얼마련·준수, 교육 실시 등)를 하여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화재위험작업 허가서(양식), 탱크 상부 작업 안전·보건 OPL도 첨부하였으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신속히 점검(붙임 점검표 양식 활용)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경영책임자(CEO)에게 보고하여 현장에서법이 철저히 준수 되는데 필요한 개선조치(시설개선, 안전조직 보강, 예산 투입, 작업절차및 매뉴얼마련·준수, 교육 실시 등)를 하여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화재위험작업 허가서(양식), 탱크 상부 작업 안전·보건 OPL도 첨부하였으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