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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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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휴게시설 설치 제도 시행에 따른 해설 가이드 배포
- 등록일
- 2022-09-06
- 담당부서
- 건설산재지도과
- 담당자
- 이영수
- 전화번호
- 031-740-6735
안녕하세요 건설산재지도과 이영수입니다.
2022. 8. 18.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제도 시행에 따라 사업주, 근로자, 안전보건관계자 등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시행 시기
- '22. 8. 18.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용 사업장(건설업은 해당 공사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
- '23. 8. 18.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용 사업장(건설업은 해당 공사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사업장)
- '23. 8. 18.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용 사업장 중 7개 직종 근로자 2명 이상 사용 사업장
* 7개 직종: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2022. 8. 18.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제도 시행에 따라 사업주, 근로자, 안전보건관계자 등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시행 시기
- '22. 8. 18.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용 사업장(건설업은 해당 공사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
- '23. 8. 18.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용 사업장(건설업은 해당 공사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사업장)
- '23. 8. 18.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용 사업장 중 7개 직종 근로자 2명 이상 사용 사업장
* 7개 직종: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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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 가이드_최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