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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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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요 건설업체 전국 시공현장 자체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협조요청 관련 자료
등록일
2022-04-17 
담당부서
건설산재지도과 
담당자
최지수 
전화번호
031-788-1531 
1.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3월까지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전년 대비 9건 감소에 그쳤습니다(26→17건).

2. 특히, 올해 2월에는 전년동월대비 7건 감소했으나(13→6건), 3월에는 전년동월대비 1건 감소(12→11건)에 그쳐 향후 증가세를 보일 우려가 있으며,
- 통상 2분기에 사망사고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과 최근 건설업 경기가 진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부와 건설업체의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시행된 공문에 포함된 붙임 자료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붙임1) 본사 주도 자체점검 가이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2) 본사 주도 자체점검 계획 제출 양식.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3) 본사 주도 자체점검 개선대책 제출 양식.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4)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