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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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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석면해체제거 용역 재하도급 동의서(서식)
- 등록일
- 2022-01-2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강진성
- 전화번호
- 031-788-1576
석면해체제거 용역 재하도급 시 동의서(서식 활용) 및 원도급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신고서 수리시 하도급 여부 확인>
1. 작업신고시 신고한 석면 해체·제거 업체의 계약서 뿐만 아니라 원도급 계약서 확인
* 석면해체·제거업체가 제출한 계약서의 상대방이 조합 등 발주처가 아닌 다른 석면 해체·제거업체인 경우
2. 하도급이 이루어진 작업신고서 수리시에는 공사 발주처(소유주, 조합 등)의 동의서를 제출
* (동의서 제출 취지) 산안법 제122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 및 설비의 소유주 자신이 석면해체·제거 용역을 최종적으로 누가 하게 되는지 알고 관리하도록 할 필요
3. 발주자 동의가 없는 아래와 같은 하도급 작업신고서는 반려조치
* 하도급을 받은 원도급 계약서의 최초 공사계약금액 기준 80%이하*의 금액
* 건설산업기본법의 전문공사업은 공사 전체금액의 80%가 보존되어야 하도급이 가능
* 산재예방지도과 팩스: (전자) 0508-8230-0283, (일반) 031-744-8217
* 건설산재지도과 팩스: (전자) 0508-8230-0787
<작업신고서 수리시 하도급 여부 확인>
1. 작업신고시 신고한 석면 해체·제거 업체의 계약서 뿐만 아니라 원도급 계약서 확인
* 석면해체·제거업체가 제출한 계약서의 상대방이 조합 등 발주처가 아닌 다른 석면 해체·제거업체인 경우
2. 하도급이 이루어진 작업신고서 수리시에는 공사 발주처(소유주, 조합 등)의 동의서를 제출
* (동의서 제출 취지) 산안법 제122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 및 설비의 소유주 자신이 석면해체·제거 용역을 최종적으로 누가 하게 되는지 알고 관리하도록 할 필요
3. 발주자 동의가 없는 아래와 같은 하도급 작업신고서는 반려조치
* 하도급을 받은 원도급 계약서의 최초 공사계약금액 기준 80%이하*의 금액
* 건설산업기본법의 전문공사업은 공사 전체금액의 80%가 보존되어야 하도급이 가능
* 산재예방지도과 팩스: (전자) 0508-8230-0283, (일반) 031-744-8217
* 건설산재지도과 팩스: (전자) 0508-8230-078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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