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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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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공시송달) 공고 제2022-1호)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반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 2022-01-19
- 담당부서
- 성남고용센터
- 담당자
- 김선희A
- 전화번호
- 031-739-317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공시송달)공고 제 2022-1호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반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거 감원방지규정 위반을 이유로 기 지급된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반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미거주) 및 연락두절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 1. 19.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장
1. 건 명: 감원방지규정 위반에 따른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반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2. 1. 19. ~ 2022. 2. 3.(16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 인천북부고용센터 김승유(Tel. 032-540-573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반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거 감원방지규정 위반을 이유로 기 지급된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반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미거주) 및 연락두절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 1. 19.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장
1. 건 명: 감원방지규정 위반에 따른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반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2. 1. 19. ~ 2022. 2. 3.(16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 인천북부고용센터 김승유(Tel. 032-540-573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인천북부지청]공시송달 공고(제2022-1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