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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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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 안내(운영기관 포함)
- 등록일
- 2022-01-17
- 담당부서
- 성남고용센터
- 담당자
- 김선희A
- 전화번호
- 031-739-3177
□ 사업개요
- 중소기업(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 청년(15세~34세)을 ‘22.1.1부터 '22.12.31 기간 중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시 월 최대 80만원씩 1년 지원(연 최대 960만원)
□ 사업참여 방법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kr.go.kr/youthjob)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
- '운영기관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 청년(15세~34세)을 ‘22.1.1부터 '22.12.31 기간 중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시 월 최대 80만원씩 1년 지원(연 최대 960만원)
□ 사업참여 방법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kr.go.kr/youthjob)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
- '운영기관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