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제목
2022년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안내
등록일
2022-01-07 
담당부서
성남고용센터 
담당자
김선희A 
전화번호
031-739-3177 

고용노동부 고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시행지침 변경 안내(고시 제2022-1호, 2022. 1. 1. 시행)
 
[주요내용]
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근로시간 단축 시간대 축소, 지원단가 인상 등
  *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지원 대상기간에 대하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 폐지 등
  *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육아휴직 등을 허용한 사업주부터 적용
3.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정률방식 → 정액방식 지급기준 변경 등
4.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일자리 순환제 사업 폐지 등
5. (고용촉진장려금) 2021년 1차 추경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규 신청 조기 마감에 따라 신청하지 못한 '21.9월 채용 사업주에게 지원
  * 2022년 1월 3일부터 2022년 1월 24일까지의 기간 내에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한함
 
※ 이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고용창출 고용안정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호(2022.1.1.시행)).hwp 고용창출 고용안정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호(2022.1.1.시행)).hwp 다운로드 고용창출 고용안정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호(2022.1.1.시행)).hwp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