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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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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2년 취업활동기간 연장 안내 (22.1.1~4.12 만료대상자)
- 등록일
- 2021-12-30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조은영
- 전화번호
- 031-739-3162
(안 내)
코로나19로 외국인력 도입이 원활하지 않아 인력부족 문제로 인하여
기존 만료예정자에 대해서 21.4.13~12.31 1년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외국인력 도입이 불확실한 상황으로
22. 1.1~4.12 취업활동기간 만료대상자에 대해 1년 취업활동기간 연장이 결정되어
외국인근로자 대상자에 대한 취업활동기간 및 체류기간 연장이 일괄처리가 진행되었습니다.
* 이와 관련 고용허가기간 연장은 별도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용자는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받은 외국인근로자와 관할 외국인력팀으로 근로계약을 갱신, 고용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외국인력 도입이 원활하지 않아 인력부족 문제로 인하여
기존 만료예정자에 대해서 21.4.13~12.31 1년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외국인력 도입이 불확실한 상황으로
22. 1.1~4.12 취업활동기간 만료대상자에 대해 1년 취업활동기간 연장이 결정되어
외국인근로자 대상자에 대한 취업활동기간 및 체류기간 연장이 일괄처리가 진행되었습니다.
* 이와 관련 고용허가기간 연장은 별도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용자는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받은 외국인근로자와 관할 외국인력팀으로 근로계약을 갱신, 고용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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