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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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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2년 취업활동기간 연장 안내 (22.1.1~4.12 만료대상자)
등록일
2021-12-30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조은영 
전화번호
031-739-3162 
(안 내)
코로나19로 외국인력 도입이 원활하지 않아 인력부족 문제로 인하여
기존 만료예정자에 대해서 21.4.13~12.31 1년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외국인력 도입이 불확실한 상황으로
22. 1.1~4.12 취업활동기간 만료대상자에 대해 1년 취업활동기간 연장이 결정되어
외국인근로자 대상자에 대한 취업활동기간 및 체류기간 연장이 일괄처리가 진행되었습니다.
* 이와 관련 고용허가기간 연장은 별도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용자는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받은 외국인근로자와 관할 외국인력팀으로 근로계약을 갱신, 고용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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