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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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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여름철 태풍 호우 대비 사업장 조치사항 안내 및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길잡이] 게시
등록일
2021-05-2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서연 
전화번호
031 788 1578 
2021년 여름에는 기온은 평년(1991~2020)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전망이나,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불안정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고 지역차가 클 전망입니다.

기상상태가 악화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시켜주시고 사전에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태풍•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7조
 - 사업주는 비•바람 등 기상상태가 악화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 태풍•호우 대비 주요 점검사항: 배수로 설치•정비, 굴착작업, 외부비계 가시설물 등의 안전성 여부  등

또한, 장마철 건설현장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붙임파일로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