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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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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업활동기간만료 외국인근로자(E-9)의 계절근로 취업 안내
등록일
2020-08-3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이향화 
전화번호
031-739-3162 
취업활동기간만료 외국인근로자(E-9)의 계절근로 취업 안내

- 계절근로 취업 허용 대상: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3년 또는 4년 10개월 동안 근무 후 4.14~8.31 사이 체류·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 중
- 출국기한 유예 중이거나, 아직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미취업 상태인 자
* 불법체류자 및 마지막 근무 사업장이 농축산업(E-9-3) 및 어업(E-9-4)인 자는 제외

- 허용분야 및 기간: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분야, 40개 지역에서 '20.8.24부터 '20.10.31 사이에 시작하여 30일,
  60일, 90일 중 월 단위로 선택하여 연속 근무

- 신청기간: 8.24(월)~9.7(월)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16개 언어 번역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계절근로 안내문(16개국언어번역).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