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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
등록일
2020-02-0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신나라 
전화번호
031-740-6706 
'20.1.31.자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우리 부는 이번 시행규칙을 통하여 특병한 사정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근로자의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