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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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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
- 등록일
- 2020-02-03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신나라
- 전화번호
- 031-740-6706
'20.1.31.자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우리 부는 이번 시행규칙을 통하여 특병한 사정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근로자의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우리 부는 이번 시행규칙을 통하여 특병한 사정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근로자의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첨부
- ★ (최종) 20200131_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홈페이지 등록).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