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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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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20년 두루누리 변경사항 안내
- 등록일
- 2020-01-13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하헌석
- 전화번호
- 031-788-1595
□ 2020년 두루누리 주요 제도 변경사항
? 지원대상자의 보수 기준 상향 (210만원 -> 215만원)
? 지원제외 대상의 소득기준조정
- 근로소득기준 연 2,772만원 미만 -> 연 2,838만원 미만
- 근로소득 제외한 종합소득 연 2,520만원 미만 -> 연 2,100만원 미만
? 기존 가입자는 2020.12.31. 까지 지원후 지원중단
? 기존 가입자에 지원비율을 40% -> 30%
□ 2020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대상
○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하여 최대 90%까지 지원
(신규가입근로자 (1~4인 90%,5~9인 80%), 기존가입근로자 30%)
* 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10억원 미만이고, 근로자 월 평균 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경우에 지원
기존 가입자는 2020.12.31.까지 지원후 지원중단 됨
신규 가입자는 최대 36개월지원후 지원중단됨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 지원대상자의 보수 기준 상향 (210만원 -> 215만원)
? 지원제외 대상의 소득기준조정
- 근로소득기준 연 2,772만원 미만 -> 연 2,838만원 미만
- 근로소득 제외한 종합소득 연 2,520만원 미만 -> 연 2,100만원 미만
? 기존 가입자는 2020.12.31. 까지 지원후 지원중단
? 기존 가입자에 지원비율을 40% -> 30%
□ 2020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대상
○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하여 최대 90%까지 지원
(신규가입근로자 (1~4인 90%,5~9인 80%), 기존가입근로자 30%)
* 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10억원 미만이고, 근로자 월 평균 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경우에 지원
기존 가입자는 2020.12.31.까지 지원후 지원중단 됨
신규 가입자는 최대 36개월지원후 지원중단됨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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