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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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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 안내
- 등록일
- 2020-01-07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하헌석
- 전화번호
- 031-788-1595
ㅇ 운영기간 : 2019.01.01. ~ 2020.6.30.
* (기존) ~'19.12.31 ---> (변경) ~'20.6.30
ㅇ 대상사업장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ㅇ 신고사항 : 피보험자격 미신고사항,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신고 정정
ㅇ 자진신고시 혜택 : 과태료 면제
* 단,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대상임
ㅇ 신고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신고
또는 고용보험EDI(www.ei.go.kr),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oomwel.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해 신고 가능
ㅇ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문의
*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 1588-007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1350) 에도 문의가능)
* (기존) ~'19.12.31 ---> (변경) ~'20.6.30
ㅇ 대상사업장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ㅇ 신고사항 : 피보험자격 미신고사항,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신고 정정
ㅇ 자진신고시 혜택 : 과태료 면제
* 단,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대상임
ㅇ 신고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신고
또는 고용보험EDI(www.ei.go.kr),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oomwel.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해 신고 가능
ㅇ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문의
*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 1588-007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1350) 에도 문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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