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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등록일
2019-03-15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김옥민 
전화번호
031-739-3159 
1.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래와 같이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2019. 3. 11.~ 6. 10. 을 운영합니다.

  가. 신고대상: 5대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요양급여,복지시설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산업분야(창업지원,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활성화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환경 해양수산 분야 보조급 부정수급
       *그외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제공 및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등
    
   나.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다. 신고방법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스: 044-200-7972
      - 스마트폰 앱: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공익신고' 앱
   라.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 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2. 붙임. 정부보조금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배포용]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