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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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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안내
등록일
2019-03-0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임승엽 
전화번호
031-788-1574 
1. 우리부는 지난 '17.12.28. 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하여 미세먼지 경보발령(PM2.5 150ug/m3 또는 PM10 300ug/m3 이상) 지역에서의 옥외작업을 분진작업으로 정의하면서 제617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가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2. 이에, 옥외작업자들의 체감도 및 경보단계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 수준을 사전준비단계, 주의보단계, 경보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조치사항을 담은 가이드(지침)를 마련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붙임참조).

3. 동 가이드를 숙지하시고, 미세먼지 경보발령시 옥외작업자에게 호흡용 보호구 지급등 소속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