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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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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근로조건자율개선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안내
등록일
2017-08-29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최인희 
전화번호
031-788-1559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7 - 300호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
2017년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7년 8월 2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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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 목적
- 근로감독관이 사후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시정하는 대신,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현장의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
○ 사업방식
- 고용노동부(예산지원) → 운영기관(전담팀 구성, 사업장 자율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이행지원) → 사업장(자율점검 및 개선계획 이행) → 고용노동부(결과분석 및 사후관리)
▣ 사업기간: 2017.9월말 ~ 11.24.
▣ 사업 시행지역: 전국(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
▣ 지원 내역:
○ 자율개선 지원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비(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일부를 지원사업장 1개소 당 130,000원 정액 지급(개산선급금액 90,000원(계약금의 70%이내))
※ 기초고용질서 점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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