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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7년도 임금결정현황조사표 및 부가조사표 제출 안내
등록일
2017-07-0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박범우 
전화번호
031-788-1539 
  우리 부는 매년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2016년 평균 근로자수)을 대상으로 임금교섭 타결진도 및 임금인상률 등을 파악하여 고용노동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내 100인 이상 사업장에 붙임의 임금결정현황조사표(1p) 및 부가조사표(5p) 2가지 서류의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오니, 임금결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지청 근로개선지도1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팩스: 0505-130-0424
2. E-mail: dankbart@korea.kr
3. 우편: 1362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146(구미동23-3) 4층 근로개선지도1과
  위의 3가지 중 편한 방법으로 제출 요청드리며,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박범우 근로감독관 031-788-153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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