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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2016-05-09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송은영 
전화번호
031-739-3174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우리지청에서는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여 부정수급 사전예방 효과를 높이고 법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16.5.1.~5.31.(1개월)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합니다
 
◯ 자진신고 하는 수급자나 사업주에 대해서는
 

 - 부정수급금의 2배 추가징수를 면제
  - 형사고발 유예
 
◯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해서는
 
 -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20%를
    제보자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로 포상금 지급 
 

   ※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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