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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공익신고제도 안내
등록일
2015-10-06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조형식 
전화번호
031-788-1586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 제1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 링크)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1. 「농산물품질관리법」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 「식품위생법」
4. 「자연환경보전법」
5.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6. 「폐기물관리법」
7. 「혈액관리법」
8. 「의료법」
9. 「소비자기본법」
10.「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
     법 시행령 별표1 )으로 정하는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방법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접수 기관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단체·기관·기업 등의 사용자 또는 대표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
검찰·경찰·특별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신고방법


<신고하기>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약도보기> 044-200-7972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공익신고 코너 (단,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신고서 기재 사항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이유
※ 관련 법령, 소관 기관 등은 법령에 따른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공익신고 처리 등에 유용한 정보가 되므로 신고서 양식의 기재란 또는 비고란에 기재해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공익신고 처리절차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조사·수사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


국회의원 및 공공단체에 접수된 공익신고
접수된 공익신고를 조사·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위의 절차에 따라 처리
사용자 또는 대표자에 접수된 공익신고
각 기관의 내부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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