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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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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액 변경 알림(15.7.1)
등록일
2015-07-06 
담당부서
성남고용센터 
담당자
양세훈 
전화번호
031-739-3168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요건 변경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의 고용유지 강화를 위한 지원요건 및 규정 신설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및「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액 고시」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업주 지원금 인상 : 육아기 단축근무 활용시 지급하는 사업주 지원금 인상
  * 중소기업/대기업 : 월20만원/월10만원 -> 월30만원/월20만원
 
2. 대체인력지원금 요건 완화 :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대체인력 채용시기 완화 등 지원금인정 요건 현실화
  * (현행) 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 -> (개선) 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
 
3. 육아휴직 복귀율 제고 : 육아휴직 급여 및 사업주지원금의 복귀 후 지급비율을 종전보다 확대
  * (육아휴직 급여 변경) 휴직기간 중 육아휴직급여의 75% 지급, 복귀 후 6개월 잔여급여(25%) 지급
  * (사업주지원금 변경)  휴직 첫 1개월후 1개월치 지원금, 복귀 후 6개월 잔여지원금 지급
 
4. 국가,공공기관 등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금 지급폐지,축소
  *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금 폐지
  * 1,000명 이상 대기업은 지원 축소(월 10만원-> 월 5만원)
  * 다만, 제도 활성화가 필요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한해 지원 가능
 
5. 시행시기: 2015.7.1.부터 육아휴직 등을 시작(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부터 적용
 
위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사업주) : 031-739-3168, 3170~3
육아휴직 급여(근로자) : 031-739-3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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