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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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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15.7.1~'15.8.31)
등록일
2015-06-30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서윤영 
전화번호
031-739-3155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1. 운영기간: 2015.7.1~8.31(2개월간)
 

2. 대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50인(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미만 사업장
 
3. 내용: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나 근로내용확인신고 등을 위 운영기간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 면제
 
4. 신고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관리과 또는 지역협력과 고용보험팀) 또는
              고용보험 EDI(www.ei.go.kr), 고용산재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해 신고 가능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성남고용노동지청 고용관리과 고용보험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남 소재 사업장: 031-739-3145,3147~3152
  - 광주,하남,양평 소재 사업장: 031-799-2730~2731,2733~2734
  - 이천,여주 소재 사업장: 031-644-3817~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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