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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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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근로자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노동관계법령 준수 안내
등록일
2015-06-22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정진호 
전화번호
031-788-1533 

1. 귀사 현장의 발전 및 안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부에서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일부 현장에서는 잘못된 관행과 노동관계법령의 미 숙지로 인한 법위반으로 건설근로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특히,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적어도 매월 한 번 이상은 일정한 날짜를 미리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일 근로자 입사 후 1개월을 넘어 임금을 지급할 경우 상기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적법한 근로자가 아닌 자를 건설현장에 고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최대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5. 따라서, 귀 사에서는 위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귀사 또는 하청업체가 위와 같은 법 위반 사실이 발생치 않도록 노무관리를 철저히 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임금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안내』 및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안내』 안내문을 송부하오니 동 안내문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구내식당 또는 휴게실에 부착바라며, 향후 사업장 근로감독 시 임금정기 지급일 미 준수 및 불법외국인 근로자 고용 여부에 대하여 집중점검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임금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안내』 안내문 1부.
2.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안내』 안내문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