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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안내
등록일
2015-05-11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신수영 
전화번호
031-739-3146 
○ 자진신고기간: '15. 5. 11. ~ 6. 10.
○ 신고방법: 방문, 서면(☎ 031-739-3146)
 
- 부정행위를 자진신고 하신 분께는 추가징수는 면제되고 형사처벌이 유예됩니다.
- 만일 신고하지 않다가 추후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사고발 조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누구에게나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하고서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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